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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기준일 2014.06.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8조(통지의무)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