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계약의 종료시행 2026.07.23제84조(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2.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