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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기준일 2019.1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28조(용선계약서) 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용선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