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7조선박저당권시행 2026.07.23제787조(선박저당권)①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②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③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