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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기준일 1991.08.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7조(해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