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기준일 1991.08.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4조(상호계산기간)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