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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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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령 시행일 2026.07.23
제74조
상호계산기간
시행 2026.07.23
제74조(상호계산기간)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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