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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기준일 2014.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16조(위부의 승인)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