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3조
시행 2026.07.23위부의 통지
제713조(위부의 통지)
①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② 삭제 <1991.12.31>
기준일 2014.07.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13조(위부의 통지)
①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② 삭제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