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3조위부의 통지시행 2026.07.23제713조(위부의 통지)①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② 삭제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