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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기준일 2005.1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68조(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