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기준일 2008.05.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32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622조 내지 전조의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