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9조
시행 2026.07.23해산사유
제609조(해산사유)
①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2001.7.24>
②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제227조제1호ㆍ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2. 사원총회의 결의
제609조(해산사유)
①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2001.7.24>
②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제227조제1호ㆍ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2. 사원총회의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