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기준일 1970.06.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73조(소집절차의 생략)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