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OPENCASE
판례
내 리서치
무료 · 가입 없음
법령 검색
CURRENT PROVISION
상법
제57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인쇄
Markdown 저장
자료 저장
현재
법령 시행일 2026.07.23
제573조
소집절차의 생략
시행 2026.07.23
제573조(소집절차의 생략)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
← 제572조 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전체 조문 목록
제574조 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
상법 관련 법률자료
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