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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기준일 1997.06.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59조(지분의 입질)
①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제556조와 제557조의 규정은 지분의 입질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