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7조초대이사의 선임시행 2026.07.23제547조(초대이사의 선임)①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