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2조의5
시행 2026.07.23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8.06.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