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기준일 2013.0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