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기준일 1985.10.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1조(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대화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