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기준일 2001.09.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96조(결의의 인가의 청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