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