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기준일 2009.03.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2조(이사회의 연기ㆍ속행) 제372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