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시행 2026.07.23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①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