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
시행 2026.07.23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①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기준일 2018.07.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①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