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29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시행 2026.07.23제287조의29(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그 사원을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제22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