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시행 2026.07.23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①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소(訴)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