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기준일 2008.01.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6조(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