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상호의 양도시행 2026.07.23제25조(상호의 양도)①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②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