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조
시행 2026.07.23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제241조(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①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기준일 1962.01.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41조(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①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