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조퇴사원인시행 2026.07.23제218조(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2. 총사원의 동의3. 사망4. 성년후견개시5. 파산6.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