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기준일 2009.03.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13조(신입사원의 책임) 회사성립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