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기준일 2014.11.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87조(소제기의 공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