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기준일 2011.1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