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조의9
시행 2026.07.23가맹상의 영업양도
제168조의9(가맹상의 영업양도)
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5.05.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68조의9(가맹상의 영업양도)
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