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기준일 2012.1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5조(의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