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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기준일 2012.1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3조(준용규정) 운송주선인에 관하여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