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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1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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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령 시행일 2026.07.23
제114조
의의
시행 2026.07.23
제114조(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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