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1960.01.01관할의 전속
제9조 (관할의 전속)
①읍, 면 기타 등기부를 분설한 구획이 갑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을등기소의 관할에 전속한 때에는 갑등기소는 그 구획에 관한 등기부와 부속서류를 을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1개 또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재지가 갑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을등기소의 관할에 전속한 때에는 갑등기소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의 등본과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을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9.08.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 (관할의 전속)
①읍, 면 기타 등기부를 분설한 구획이 갑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을등기소의 관할에 전속한 때에는 갑등기소는 그 구획에 관한 등기부와 부속서류를 을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1개 또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재지가 갑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을등기소의 관할에 전속한 때에는 갑등기소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의 등본과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을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9조(관할의 변경)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