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
시행 1960.01.01등기필증의 교부
제85조 (등기필증의 교부)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를 한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등기필증을 교부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회복한 등기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한 등기가 저촉될 때에는 동시에 그 취지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등기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67조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