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1.31 · 법무부
기준일 1981.03.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관할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