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시행 1960.01.01동전
제73조 (동전) 전2조의 통지는 제52조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이를 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8.11.1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3조 (동전) 전2조의 통지는 제52조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이를 하여야 한다.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①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② 제1항의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