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1960.01.01예고등기
제39조 (예고등기) 예고등기는 제4조에 게기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써 지체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9.06.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조 (예고등기) 예고등기는 제4조에 게기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써 지체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39조(멸실등기의 신청)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