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1960.01.01가등기
제37조 (가등기)
①가등기는 제3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지체없이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원인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전항의 가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전항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