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시행 1960.01.01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의 신청
제31조 (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의 신청)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만으로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기준일 1969.03.0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1조 (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의 신청)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만으로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