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시행 1960.01.01등기부의 폐쇄
제26조 (등기부의 폐쇄)
①등기부를 전부 신등기부에 이기한 때에는 구등기부는 이를 폐쇄한다.
②폐쇄한 등기부는 폐쇄일로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4조, 제21조와 제22조의 규정은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
기준일 1968.02.2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6조 (등기부의 폐쇄)
①등기부를 전부 신등기부에 이기한 때에는 구등기부는 이를 폐쇄한다.
②폐쇄한 등기부는 폐쇄일로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4조, 제21조와 제22조의 규정은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