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1960.01.01등기부의 보존
제20조 (등기부의 보존)
①등기부, 색출장, 공동인명부와 도면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에 대하여는 그 보존기간은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날부터 이를 기산한다.
기준일 1968.0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0조 (등기부의 보존)
①등기부, 색출장, 공동인명부와 도면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에 대하여는 그 보존기간은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날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20조(등기기록의 폐쇄)
①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閉鎖)하여야 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