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1960.01.01신청서편철부
제19조 (신청서편철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등기소에는 신청서편철부를 비치한다.
기준일 1969.08.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9조 (신청서편철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등기소에는 신청서편철부를 비치한다.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