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1960.01.01등기공무원의 제척
제13조 (등기공무원의 제척)
①등기공무원은 자기, 자기와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공무원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에 대하여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