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기준일 1998.03.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